홈으로
검색
로그인
LawGram
로그램, 쉽게 배우는 법률정보
https://lawgram.cc
목차
(4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기본 원칙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
호스피스의 날 지정
제7조
종합계획의 시행ㆍ수립
제8조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제2장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관리체계
제9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제10조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ㆍ등록 등
제11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제12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ㆍ등록 등
제13조
등록기관의 지정 취소
제14조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3장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제15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대상
제16조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제17조
환자의 의사 확인
제18조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제19조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등
제20조
기록의 보존
제20조의2
교육명령
제4장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제21조
호스피스사업
제22조
자료제공의 협조 등
제23조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등
제24조
권역별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등
제25조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6조
변경ㆍ폐업 등 신고
제27조
의료인의 설명의무
제28조
호스피스의 신청
제28조의2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9조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
제30조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5장 보칙
제3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2조
정보 유출 금지
제33조
기록 열람 등
제34조
보고ㆍ조사 등
제35조
청문
제3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7조
보험 등의 불이익 금지
제38조
연명의료 결정 등 비용의 부담
제6장 벌칙
제39조
벌칙
제40조
벌칙
제41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42조
양벌규정
제43조
과태료
목차
목차
총 45개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제2조 정의
제3조
제3조 기본 원칙
제4조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
제6조 호스피스의 날 지정
제7조
제7조 종합계획의 시행ㆍ수립
제8조
제8조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제2장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관리체계
제9조
제9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제10조
제10조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ㆍ등록 등
제11조
제11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제12조
제12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ㆍ등록 등
제13조
제13조 등록기관의 지정 취소
제14조
제14조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3장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제15조
제15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대상
제16조
제16조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제17조
제17조 환자의 의사 확인
제18조
제18조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제19조
제19조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등
제20조
제20조 기록의 보존
제20조의2
제20조의2 교육명령
제4장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제21조
제21조 호스피스사업
제22조
제22조 자료제공의 협조 등
제23조
제23조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등
제24조
제24조 권역별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등
제25조
제25조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6조
제26조 변경ㆍ폐업 등 신고
제27조
제27조 의료인의 설명의무
제28조
제28조 호스피스의 신청
제28조의2
제28조의2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9조
제29조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
제30조
제30조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5장 보칙
제31조
제3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2조
제32조 정보 유출 금지
제33조
제33조 기록 열람 등
제34조
제34조 보고ㆍ조사 등
제35조
제35조 청문
제36조
제3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7조
제37조 보험 등의 불이익 금지
제38조
제38조 연명의료 결정 등 비용의 부담
제6장 벌칙
제39조
제39조 벌칙
제40조
제40조 벌칙
제41조
제41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42조
제42조 양벌규정
제43조
제43조 과태료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제3장
/
제20조의2
교육명령
제20조의2
21/45
이전
다음
제20조의2
교육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과실로
제20조
각 호에 따른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에게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의 세부절차, 교육기관, 교육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
시행규칙
제15조의2
교육명령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에게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명할 때에는 교육대상인원 및 교육기관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교육기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한다.
③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시간: 2시간 이상
2.
교육내용
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 관련 법령 및 제도
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 관련 서식 작성 방법
④
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3개월 이내에 소속 교육대상자에게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⑤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을 종료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교육일자, 교육시간, 해당 의료기관의 참석인원 등 교육명령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고, 그 교육 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링크 복사하기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