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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개 조문

청문

제35조

제35조
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등록기관의 지정 취소
2.
제30조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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