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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개 조문

지방세법

제22조의4

조문 33 / 245
제22조의4
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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