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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5
무상취득ㆍ유상승계취득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①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 또는 가액으로 한다.1.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2.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 사실상취득가격. 다만, 사실상취득가격에 대한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같은 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3.
차량 제조회사가 생산한 차량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사실상취득가격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여 그 사실상취득가격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취득당시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산정할 수 있다.③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의 산정 및 적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대물변제, 교환, 양도담보 등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2.
법인의 합병ㆍ분할 및 조직변경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