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46조
제146조
과세표준과 세율①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9, 2014.12.31, 2019.12.31>1.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2.
지하수가.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200원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00원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세제곱미터당 20원3.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4.
삭제 <2019.12.31>5.
삭제 <2019.12.31>6.
삭제 <2019.12.31>②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12.31, 2021.12.28, 2025.12.31>1.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2.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3.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7원. 다만, 액화천연가스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경우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으로 한다.4.
폐기물: 폐기물 매립량 톤당 6천원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9.12.31>1.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66421" alt="img22166421" >
</img>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3.
삭제 <2019.12.31>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 <개정 2011.3.29,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