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Enter 키로 검색
로그인

목차

245개 조문

지방세법

제126조

조문 216 / 245
제126조
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ㆍ경호ㆍ경비ㆍ교통순찰 또는 소방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수송ㆍ청소ㆍ오물제거 또는 도로공사를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3.
그 밖에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