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Enter 키로 검색
로그인

목차

245개 조문

지방세법

제127조

조문 217 / 245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율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12.2>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年稅額)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66370" alt="img22166370" > </img>
2.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령(이하 이 호에서 "차령"이라 한다)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n: 차령 ( 2 ≤ n ≤ 12 )
3.
그 밖의 승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66374" alt="img22166374" > </img>
4.
승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66338" alt="img22166338" > </img>
5.
화물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킬로그램을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66379" alt="img22166379" > </img>
6.
특수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66385" alt="img22166385" > </img>
7.
3륜 이하 소형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66855" alt="img22166855" > </img>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동차의 영업용과 비영업용 및 종류의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