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Enter 키로 검색
로그인

목차

245개 조문

지방세법

제77조

조문 91 / 245
제77조
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2.
주한외국정부기관ㆍ주한국제기구ㆍ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 민간원조단체(이하 "주한외국원조단체"라 한다) 및 주한외국정부기관ㆍ주한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 다만, 대한민국의 정부기관ㆍ국제기구 또는 대한민국의 정부기관ㆍ국제기구에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주민세와 동일한 성격의 조세를 부과하는 국가와 그 국적을 가진 외국인 및 그 국가의 정부 또는 원조단체의 재산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한다.
삭제 <2019.12.31>
삭제 <2018.12.31>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