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2조
제12조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6.3.29, 2019.8.27, 2019.12.31, 2020.12.29, 2021.12.28, 2022.6.10>1.
선박가.
등기ㆍ등록 대상인 선박(나목에 따른 소형선박은 제외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5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03)
원시취득: 1천분의 20.24)
수입에 의한 취득 및 주문 건조에 의한 취득: 1천분의 20.25)
삭제 <2014.1.1>6)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30나.
소형선박1)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 1천분의 20.22)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1천분의 20.2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선박: 1천분의 202.
차량3.
기계장비: 1천분의 30.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4.
항공기가.
「항공안전법」 제7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1천분의 20나.
그 밖의 항공기: 1천분의 20.2. 다만,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이상인 항공기는 1천분의 20.1로 한다.5.
입목: 1천분의 206.
광업권ㆍ어업권 또는 양식업권: 1천분의 207.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1천분의 20②
제1항제1호의 선박 및 같은 항 제3호의 기계장비가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