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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개 조문

지방세법

제98조

조문 119 / 245
제98조
수시부과결정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시로 그 거주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이하 이 조에서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1.
사업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때로서 개인지방소득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수시부과사유가 제95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발생한 경우로서 거주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을 수시부과기간에 포함한다.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수시부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4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시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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