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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개 조문

지방세법

제96조

조문 117 / 245
제96조
수정신고 등
제95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제45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른 신고내용에 대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49조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49조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한 경우에도 그 신고 또는 청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개정 2016.12.27, 2019.12.31>
삭제 <2019.12.31>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19.12.31>
삭제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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