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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편
제2장
형사소송법
제2장
공소
제246조
국가소추주의
제247조
기소편의주의
제248조
공소의 효력 범위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
제250조
두 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제251조
형의 가중, 감경과 시효기간
제252조
시효의 기산점
제253조
시효의 정지와 효력
제253조의2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제254조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제255조
공소의 취소
제256조
타관송치
제256조의2
군검사에의 사건송치
제257조
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제258조
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제259조
고소인등에의 공소불제기이유고지
제259조의2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제260조
재정신청
제261조
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
제262조
심리와 결정
제262조의2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ㆍ등사 제한
제262조의3
비용부담 등
제262조의4
공소시효의 정지 등
제263조
삭제
<2007.6.1>
제264조
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
제264조의2
공소취소의 제한
제265조
삭제
<200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