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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편
제3장
형사소송법
제3장
상고
제371조
상고할 수 있는 판결
제372조
비약적 상고
제373조
항소와 비약적 상고
제374조
상고기간
제375조
상고제기의 방식
제376조
원심법원에서의 상고기각 결정
제377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378조
소송기록접수와 통지
제379조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제380조
상고기각 결정
제381조
동전
제382조
공소기각의 결정
제383조
상고이유
제384조
심판범위
제385조
삭제
<1961.9.1>
제386조
변호인의 자격
제387조
변론능력
제388조
변론방식
제389조
변호인의 불출석등
제389조의2
피고인의 소환 여부
제390조
서면심리에 의한 판결
제391조
원심판결의 파기
제392조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제393조
공소기각과 환송의 판결
제394조
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
제395조
관할위반과 환송의 판결
제396조
파기자판
제397조
환송 또는 이송
제398조
재판서의 기재방식
제399조
준용규정
제400조
판결정정의 신청
제401조
정정의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