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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개 조문

근로기준법

제16조

조문 16 / 131
제16조
계약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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