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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개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2

조문 25 / 65
제23조의2
수급추계위원회
보건의료인력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직종별로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수급추계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1.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2.
간호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
3.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직종의 보건의료인력 국가 단위 수급추계
2.
해당 직종의 보건의료인력 지역 단위 수급추계
3.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구분이 있는 직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별 수급추계
수급추계위원회는 제2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지역 단위 수급추계,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별 수급추계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수급추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수급추계위원회는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추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수급추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원 추천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위원 추천이 없을 때에는 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추천받은 위원 중에서 위촉하여 수급추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1.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 및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2.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노동자단체, 소비자ㆍ환자 관련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3.
보건의료 관련 학회, 연구기관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수급추계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직종별로 각각 위촉하되, 제6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모든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의 위원이 되도록 한다.
수급추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경제학ㆍ보건학ㆍ통계학ㆍ인구학 등 수급추계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인력정책 또는 인력수급추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및 연구실적이 풍부한 사람
3.
대학의 조교수 이상이거나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
수급추계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수급추계위원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 안건, 수급추계 결과, 그 밖에 수급추계에 활용한 참고자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수급추계위원회는 그 운영에 있어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추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수급추계위원회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수급추계 방법과 주기, 수급추계위원회 및 제9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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