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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개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26조의2

조문 30 / 65
제26조의2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의 업무(각각의 면허ㆍ자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에 대하여 업무 전문성과 업무 환경, 협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그 구체적인 범위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업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업무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의 면허ㆍ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범위 및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간 협업과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
3.
제7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업무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 및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0명 이상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자단체, 시민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10명 이상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0명 이상
4.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의 면허ㆍ자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0명 이상
업무조정위원회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그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업무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업무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조정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사무국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업무조정위원회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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