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Enter 키로 검색
로그인

목차

65개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28조

조문 32 / 65
제28조
보건의료 지식 및 기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 지식과 보건의료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새로운 보건의료 기술의 평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