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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개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31조

조문 36 / 65
제31조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애주기(生涯週期)별 건강상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한 평생국민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에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지도ㆍ보건교육 등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건강관리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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