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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개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30조

조문 35 / 65
제30조
응급의료체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이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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