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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개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57조

조문 65 / 65
제57조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 추진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보의 효율적 운영과 호환성(互換性) 확보 등을 위하여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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