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의4
제37조의4
전담기관의 지정 등①
질병관리청장은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기후보건영향평가 및 운영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전담기관은 기후보건영향평가 및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12.20>③
질병관리청장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질병관리청장은 전담기관이 제5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⑤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요건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