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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개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14조

조문 14 / 65
제14조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의무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건강에 위해한 정보를 유포ㆍ광고하거나 건강에 위해한 기구ㆍ물품을 판매ㆍ제공하는 등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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