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Enter 키로 검색
로그인

목차

65개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

조문 21 / 65
제20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