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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개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

조문 47 / 65
제39조
주요질병관리체계의 확립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질병 중에서 국가가 특별히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을 선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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