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Enter 키로 검색
로그인

목차

65개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40조

조문 48 / 65
제4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감염병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