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Enter 키로 검색
로그인

목차

65개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46조

조문 54 / 65
제46조
분쟁 조정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서비스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원활하게 구제(救濟)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