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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개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16조

조문 16 / 65
제16조
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기초로 하여 보건의료와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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