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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개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32조

조문 37 / 65
제32조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의 건강증진시책에 연령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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