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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개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의2

조문 43 / 65
제37조의2
기후변화 보건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강관리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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