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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개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51조

조문 59 / 65
제51조
보건의료사업의 평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주요 보건의료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이를 보건의료시책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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