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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개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53조

조문 61 / 65
제53조
보건의료 통계ㆍ정보 관리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관한 통계와 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 이를 보건의료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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