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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개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56조

조문 64 / 65
제56조
보건의료정보의 보급ㆍ확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정보를 널리 보급ㆍ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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