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35조
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행위①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 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6조제2항ㆍ제407조제1항ㆍ제415조ㆍ제542조제2항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刑)을 과(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1.
이 편(編)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2.
이 편에서 정한 공고 또는 통지를 게을리하거나 부정(不正)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3.
이 편에서 정한 검사 또는 조사를 방해한 경우4.
이 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5.
관청, 총회, 사채권자집회 또는 발기인에게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6.
주권, 채권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7.
정당한 사유 없이 주권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8.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 또는 감사의 인원수를 궐(闕)한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게을리한 경우10.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에 대한 사무의 인계(引繼)를 게을리하거나 거부한 경우13.
제589조제2항을 위반하여 출자의 인수인을 공모한 경우17.
삭제 <2026.3.6>20.
제35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를 하지 아니한 경우25.
제412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한 경우27.
제464조의2제1항의 기간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30.
제542조의5를 위반하여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한 경우31.
제555조를 위반하여 지분에 대한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32.
제619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②
발기인,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주권의 인수로 인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11.4.14>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1.30, 2025.7.22, 2026.3.6>1.
제542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독립이사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제542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독립이사가 총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3.
제542조의8제5항에 따라 독립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4.
제542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승인 없이 거래한 경우5.
제542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8.
제542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9.
상장회사가 제341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지 아니한 경우10.
상장회사가 제341조의4제2항에 따라 승인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