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Enter 키로 검색
로그인

목차

245개 조문

지방세법

제103조의39

조문 162 / 245
제103조의39
가산세
연결법인은 제103조의30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