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6
제103조의6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①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3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의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로 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2017.12.30, 2020.12.29>1.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2.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제103조의3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3.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제103조의3제1항제11호가목2)에 따른 세율4.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제103조의3제1항제14호에 따른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