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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개 조문

지방세법

제103조의7

조문 130 / 245
제103조의7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이하 이 조에서 "확정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개정 2019.12.31>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제103조의4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ㆍ납부를 하는 경우 제103조의6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 제103조의9에 따라 결정ㆍ경정한 세액 또는 제98조제103조의9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른 국외전출자(이하 이 조에서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같은 제118조의15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2020.12.29, 2023.3.14>
국외전출자는 소득세법 제118조의16에 따라 소득세 납부를 유예받은 경우로서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65조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를 유예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유예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2020.12.29, 2023.3.14>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득세법 제118조의17에 따라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이 환급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이 취소된 경우에는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2.27, 2020.12.29, 2023.3.14>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이하 이 조에서 "납부서"라 한다)를 발송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제9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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