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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개 조문

지방세법

제153조

조문 244 / 245
제153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152조제1항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제152조제1항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51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제152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6.12.27,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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