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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개 조문

지방세법

제139조

조문 230 / 245
자동차세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하여 이 절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등은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개정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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