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1조
제111조
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6.12.27, 2019.12.31>1.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66334" alt="img22166334" >
</img>나.
별도합산과세대상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66363" alt="img22166363" >
</img>2.
건축물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나.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3.
주택가.
삭제 <2023.3.14>나.
그 밖의 주택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66364" alt="img22166364" >
</img>4.
선박가.
제13조제5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나.
그 밖의 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35.
항공기: 과세표준의 1천분의 3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 신설ㆍ증설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