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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개 조문

지방세법

제103조의33

조문 156 / 245
제103조의33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법인세법 제76조의8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에 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연결납세방식의 취소와 포기, 연결자법인의 추가와 배제 등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76조의8부터 제76조의1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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