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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개 조문

지방세법

제102조

조문 123 / 245
제102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특별징수된 세액과 제99조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16.12.27>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 결정, 경정 또는 조사 등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에 필요한 사항은 소득세법 제8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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