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2조
제102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①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특별징수된 세액과 제99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16.12.27>②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 결정, 경정 또는 조사 등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에 필요한 사항은 「소득세법」 제8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관련 판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철거예정주택에 관한 재산세 비과세조항의 적용을 받는다면 건물 부분에 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3-누-56677 · 2024.11.28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지방세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6801 · 2023.09.12
쟁점임야를 지방세법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5485 · 2014.06.19
공사중인 대중골프장 토지를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창원지방법원-2013-구합-1551 · 2013.10.22
공장의 승계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제13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93누12282 · 대법원 · 1994.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