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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개 조문

지방세법

제108조

조문 194 / 245
제108조
납세지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개정 2016.3.29, 2025.12.31>
1.
토지: 토지의 소재지
2.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3.
주택: 주택의 소재지
4.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는 같은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지로 하고, 그 밖에 선적항이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로 한다.
5.
항공기: 항공안전법에 따른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의 소재지(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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