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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개 조문

지방세법

제103조의40

조문 163 / 245
제103조의40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계산할 때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76조의2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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