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Enter 키로 검색
로그인

목차

245개 조문

지방세법

제103조의61

조문 184 / 245
제103조의61
가산세 적용의 특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2019.12.31, 2020.12.22>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각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 또는 같은 제71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제96조에 따라 수정신고하거나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2.31, 2021.12.28, 2023.12.29>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