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8조
제138조
이의신청 등의 특례①
자동차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개정 2014.10.15>②
자동차세의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환급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관련 판례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을 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에 있는 회사법인을 인수한 다음 법인의 임원, 상호, 목적사업을 변경한 경우가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설립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9두10222 · 대법원 · 2009.10.15
공장의 승계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제13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93누12282 · 대법원 · 1994.04.26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일체의 부동산등기”의 의미
92누15611 · 대법원 · 1993.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