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7조
제87조
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①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제94조 및 제9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신탁의 이익의 구분에 대해서는 같은 제4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2023.3.14, 2024.12.31>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개인지방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가.
이자소득나.
배당소득다.
사업소득라.
근로소득마.
연금소득바.
기타소득2.
퇴직소득2의2.
삭제 <2024.12.31>3.
양도소득②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③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법인의 종류에 따른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7.24, 2017.12.30, 2018.12.24,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