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Enter 키로 검색
로그인

목차

245개 조문

지방세법

제32조

조문 43 / 245
제32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27조제28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1.1, 2016.12.27>
1.
삭제 <2013.1.1>
2.
삭제 <2013.1.1>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