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27
제103조의27
징수와 환급②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3조의26에 따라 수시부과하거나 제103조의29에 따른 특별징수한 세액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법인지방소득세 총부담세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이를 환급하거나 지방세에 충당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1.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제103조의22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적용한 금액2.
이 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3.
이 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추가납부세액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이월과세액(그 이자 상당액을 포함한다)5.
제103조의51에 따른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 가산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