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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개 조문

지방세법

제12조

조문 18 / 245
제12조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6.3.29, 2019.8.27, 2019.12.31, 2020.12.29, 2021.12.28, 2022.6.10>
1.
선박
가.
등기ㆍ등록 대상인 선박(나목에 따른 소형선박은 제외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5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0
3)
원시취득: 1천분의 20.2
4)
수입에 의한 취득 및 주문 건조에 의한 취득: 1천분의 20.2
5)
삭제 <2014.1.1>
6)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30
나.
소형선박
1)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 1천분의 20.2
2)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1천분의 20.2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선박: 1천분의 20
2.
차량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자동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천분의 20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자동차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1천분의 40
3)
삭제 <2019.12.31>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 외의 차량: 1천분의 20
3.
기계장비: 1천분의 30.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4.
항공기
가.
항공안전법 제7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1천분의 20
나.
그 밖의 항공기: 1천분의 20.2. 다만,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이상인 항공기는 1천분의 20.1로 한다.
5.
입목: 1천분의 20
6.
광업권ㆍ어업권 또는 양식업권: 1천분의 20
7.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1천분의 20
제1항제1호의 선박 및 같은 항 제3호의 기계장비가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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