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20
제103조의20
세율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와 같다. <개정 2024.12.31, 2025.12.31>1.
내국법인(「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224293" alt="img160224293" >
</img>2.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224329" alt="img160224329" >
</img>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